민원인은 "수자원 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폐염전 부지를 불법형질변경으로 판단해 공부상 지목으로 일괄 저평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용 상황으로 재평가해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권익위가 이미 권고한 사항을 수자원 공사가 계속 수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 되었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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