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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올 한해 (화.금요일 주 2회) 양도소득세 1) 양도가액(보상가액) - 취득가액(구입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1인당 1년에 2,500,000원) =과세표준 4) 과세표준: 1,200만원이하 6% 5) 산출세액 3년이상~8년미만 경작한경우(농지대토감면 또는 1년1억, 5년1억)
7)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 (5에서 6을 뺀다)*10% (2개월이내 신고,납부할 경우)
8) (5 - 6 - 7) = 납부할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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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진 명예기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