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 농협 2층에서 무료 세무 상담을 합니다.

  

   기간 : 올 한해 (화.금요일 주 2회)
   시간 : 오후 2시~5시

   담당 : 건우세무 이정원실장

 

  상담은 매매및 향후 보상에 대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 준답니다.

크게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가 있는데 개인마다 사정이 틀려서 모두 설명하기는 힘들것 같고,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해 소개합니다.

양도소득세

1) 양도가액(보상가액) - 취득가액(구입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공제(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 단, 비사업용토지는 제 외) = 양도 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1인당 1년에 2,500,000원) =과세표준

4) 과세표준:

                  1,200만원이하               6%
                  1,200~4,400만원이하 16%에서 누진공제 1,200,000원을 뺸다
                  4,400~8,800만원이하 25%에서 누진공제 5,340,000원을 뺀다
                  8,800만원이상          35%에서 누진공제 14,140,000원을 뺀다
 

5) 산출세액
 
6) 감면세액 : 농지감면 - 8년이상경작(1년2억), 8년자경경작(5년3억)

                                           3년이상~8년미만 경작한경우(농지대토감면 또는 1년1억, 5년1억)

 7)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 (5에서 6을 뺀다)*10%

     (2개월이내 신고,납부할 경우)

 8) (5 - 6 - 7) = 납부할 세액

 주민 여러분! 많이 상담하세요..

    김삼진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