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산모신생아도우미』 |
※ 시행일자 2010년 8월 1일부터 적용
♠ 변경내용
2010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2010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신청자가 급증하여 사업비의 조기소진이 우려되 므로 우리시에서만 일부 예외적으로 확대 적용하던 평균소득기준을 시행일자 2010년 08월 01일부터 예외조항을 삭제하고『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지침(보건복지가족부)』기준(전국 월평균소득 50%이하)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부득이한 조치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
변경 전 | 변경 후 |
※ 예외적용 (예산 조기 소진시 중단) - 셋째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범위 적용 - 넷째아 이상 및 결혼이민자, 한 부모, 희귀난치성질환자, 여성장애인 산모는 소득수준 제한 없이 지원 가능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 ※ 월평균소득 보험료 기준표는 붙임문서 참조 |
※ 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 시행일자 : 2010년 08월 01일 신청자부터 적용
♠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0% 이하 : 본인부담금 46,000원
가구원 수 | 소득기준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958,000 | 25,624 | 14,030 | 26,428 |
3인 | 1,351,000 | 36,592 | 28,038 | 37,299 |
4인 | 1,565,000 | 42,506 | 37,821 | 43,299 |
5인 | 1,700,000 | 46,111 | 43,275 | 47,252 |
6인 | 1,835,000 | 49,214 | 47,810 | 50,388 |
7인 | 1,970,000 | 52,706 | 52,850 | 53,314 |
8인 | 2,105,000 | 56,786 | 60,251 | 58,202 |
♠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본인부담금 92,000원
가구원 수 | 소득기준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1,197,000 | 31,980 | 21,413 | 31.994 |
3인 | 1,689,000 | 45,270 | 41,870 | 46,110 |
4인 | 1,956,000 | 52,706 | 52,850 | 53,314 |
5인 | 2,126,000 | 56,786 | 60,251 | 58,202 |
6인 | 2,296,000 | 62,047 | 67,894 | 63,583 |
7인 | 2,465,000 | 66,388 | 73,609 | 67,568 |
8인 | 2,634,000 | 70,990 | 80,034 | 72,516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 신청기준
1) 대상 :건강보험료기준(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차량배기량 2,500cc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 가구제외 - 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2)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후 30일 까지
(서비스개시 10일 이내 신청)
3) 신청방법 : 2010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신청서 서류 접수
4) 신청대상 : 산모 주소지가 화성시로 되어있는 건강보험가입자
5) 본인부담금 : 46,000원~92,000원
6) 첨부서류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신청서1부
- 통장사본(산모)
- 자동차 보험증권사본(직장보험가입자만 해당)
- 건강보험카드 1부, 건강보험료 2010년 납부확인서 1부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 또는 의사소견서(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 산모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상 세대분리 시, 결혼이민자가구)
* 궁금하신 사항은 369-3547,3563, 3589번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