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기준 변경 안내

※ 시행일자 2010년 8월 1일부터 적용

      

 ♠ 변경내용

2010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2010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신청자가 급증하여 사업비의 조기소진이 우려되 므로 우리시에서만 일부 예외적으로 확대 적용하던 평균소득기준을 시행일자 2010년 08월 01일부터 예외조항을 삭제하고『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지침(보건복지가족부)』기준(전국 월평균소득 50%이하)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부득이한 조치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경 전

변경 후

※ 예외적용 (예산 조기 소진시 중단)

 - 셋째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범위 적용

 - 넷째아 이상 및 결혼이민자, 한 부모, 희귀난치성질환자, 여성장애인 산모는 소득수준 제한 없이 지원 가능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

※ 월평균소득 보험료 기준표는 붙임문서 참조

 ※ 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 시행일자 : 2010년 08월 01일 신청자부터 적용


♠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0% 이하 : 본인부담금 46,000원

가구원 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958,000

25,624

14,030

26,428

3인

1,351,000

36,592

28,038

37,299

4인

1,565,000

42,506

37,821

43,299

5인

1,700,000

46,111

43,275

47,252

6인

1,835,000

49,214

47,810

50,388

7인

1,970,000

52,706

52,850

53,314

8인

2,105,000

56,786

60,251

58,202


♠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본인부담금 92,000원

가구원 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197,000

31,980

21,413

31.994

3인

1,689,000

45,270

41,870

46,110

4인

1,956,000

52,706

52,850

53,314

5인

2,126,000

56,786

60,251

58,202

6인

2,296,000

62,047

67,894

63,583

7인

2,465,000

66,388

73,609

67,568

8인

2,634,000

70,990

80,034

72,51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 신청기준

1) 대상 :건강보험료기준(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차량배기량 2,500cc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 가구제외 - 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2)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후 30일 까지

   (서비스개시 10일 이내 신청)

3) 신청방법 : 2010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신청서 서류 접수

4) 신청대상 : 산모 주소지가 화성시로 되어있는 건강보험가입자

5) 본인부담금 : 46,000원~92,000원

6) 첨부서류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신청서1부

 - 통장사본(산모)

 - 자동차 보험증권사본(직장보험가입자만 해당)

 - 건강보험카드 1부, 건강보험료 2010년 납부확인서 1부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 또는 의사소견서(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 산모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상 세대분리 시, 결혼이민자가구)



* 궁금하신 사항은 369-3547,3563, 3589번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