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란 무엇인가? 국가가 국민 일반에게 널리 주지시킬 사항을 편찬하여 발행하는 국가의 공보기관지, 헌법개정, 법령, 조약, 인사, 기타 공무에 관한 사
항을 게재함.
글수 588
관내 통신판매업체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 의거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 같은법 제13조 제2항 제10호의 규정(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에 따라 구매안전서비스 가입(미가입시 시정권고, 과징금부과 대상)을 안내하오니 아직 미가입한 사업장에서는 붙임 안내문을 숙지하시어 반드시 2010년 7월 31일까지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후 2010년 8월 1일까지 귀 사업장 소재지 관할기관(출장소·읍·면)에 제출(서식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경신고, 휴·폐업 미신고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에 규정에 의거 신고서를 소재지 관할기관(출장소·읍· 면)에 제출하거나, 전자민원G4C(http://www.minwon.go.kr)에서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미신고시 과징금부과 대상)
붙 임 1.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안내문, 제출서식. 각 1부
2. 변경,휴,폐업신고방법(g4c). 1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