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어있는 '송산주민'의 승리
송산면 토취장 '사용방식' 확정

newsdaybox_top.gif 2009년 10월 30일 (금) 22:38:31 이연규 기자 btn_sendmail.gif arksi@naver.com newsdaybox_dn.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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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오전 10시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분과위원회가 안산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시화호 환경관리센터에서 열렸다.

깨어있는 '송산주민'의 승리
송산면 토취장 '사용방식' 확정

 

송산면 제2토취장과 제3토취장의 토취시행방식이 수자원공사가 주장했던 '수용방식'이 아닌 '사용방식'으로 결정났다.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분과위원회'(이후 도시분과위)가 지난달 실시된 '토지소유자 제안 검증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8일 한국수자원공사 시화호 환경관리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수자원공사와 송산그린시티토취장주민대책위는 5월12일 '주민(토지주)의 2/3 이상이 수용방식이 아닌 사용방식을 요청할 경우 사용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협의를 했었다. 이후 9월 열린 도시분과위에서는 수자원공사가 반대했으나 10월 화성시가 재차 의제로 상정, 수자원공사도 받아들였다.

 

시는 토지소유자 제안의견 제출자와 미제출자를 방문과 전화응답, 우편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했고 주민의 87.6%가 '사용방식'을 요청, 그 결과를 도시분과위에 제출한 것이다. 수용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튀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지급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며 개발 후 토지반환이 안 된다. 사용방식은 '공익사업법에 따른 절차이행'으로 사업자가 토지주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징구받아 토석채취 및 복구완료 후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인계해 주는 방식이다.

 

수자원공사와 주민의 토취시행방식에 대한 의견의 차는 '수용'이나 '사용'이냐는 것 뿐이 아니다.

수자원공사는 개발기간을 '2010년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보고 주민은 채취 허가일로부터 3~4년을 잡고 있다.
또 손실보상방법에 있어 수자원공사는 '토석무상 양여'를 주장하나 주민은 공익사업법 상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2008년 8월20일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송산면 일대 92만평의 산과 가옥, 논과 밭을 송산그린시티 토취장 수용 공람공고를 한 이후 '사용방식'으로 전환하기까지는 주민들의 노력이 있었다.
송산주민들은 직접 토목기술에 대해 공부하고, 매립지에 건설된 안산. 시흥 뿐 아니라 인천의 송도, 청라, 영종과 평택의 미군부대 등을 찾아다니며 토목현장 상황과 신기술을 습득, 개발허수를 찾아냈다.

 

그 결과 초기 5천719만㎥의 필요토량이 2천596만㎥로 줄어 토취장 면적이 31만평(66%)가 줄어 들었다.
대 책위 이상배사무국장은 "송산주민이 가만히 있었다면 수많은 산과 나무, 논과 집 등 농민의 생존권이 일시에 사라졌을 것"이라며 "흙이 필요하면 흙만 가져가면 될 것을 토지를 수용해 수자원공사가 지가상승 후 엄청난 개발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싸움은 개발에 대한 자치, 자립운동이다"며 "주민이 깨어 있지 않으면 법과 공익의 이름으로 국가와 공기업이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을 약탈한다"고 밝혔다. <이연규기자>

 


사진설명 : 10월28일 오전 10시 시회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분과위원회가 안산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시화호 환경관리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도시분과위원회는 토취시행방식을 '사용방식'으로 결정했다.


 

<기사 제공: 화성 신문(ih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