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그린시티 토취장 반대 송산면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토취장 관련 불법, 탈법, 편법 투성이의 개발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 및 공기업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7일 송산면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외 7명,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외 1명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위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업무방해, 직무유기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와 송산 주민들은 당초 필요토량 5710만m³(92만평 토취장)이 과다 산정된 것으로 판명되어 필요토량 55%가 줄어든 2569만m³(32만평)로 합의하고 나머지 32만평 토취장은 '수용'이 아닌 '사용방식'으로 2009년 10월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수자원공사가 사용방식 결정 이후 바로 2009년 11월부터 그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용방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 수용하겠다고 허위로 공문서를 날조해 수차례 공갈과 협박을 1년 7개월 동안 지속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책위는 송산송산그린시티의 근거법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토취장은 산업단지와 연접한 곳에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송산토취장은 산업단지에서 12~1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농터로 명백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책위는 지난 3월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논의 결과라고 해 발송된 공문은 모두 합의되지 않은 거짓내용으로 주민과 지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8년 무상양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1회 연기'라는 불공정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독려했다며 이는 공권력의 우월적 지위를 갖고 허위공문을 이용해 1년 7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공갈, 압력을 행사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상배 토취장반대 송산면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무상양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허위공문을 작성은 물론 법에 없는 논리를 가지고, 보상 요구시 수용하겠다는 이런 모략과 압박은 상상이 되지 않는 개발파시즘"이라며 "검찰이 나서 지역주민들을 우롱하는 이들의 파렴치한 작태를 꼭 밝혀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2008년 송산그린시티 예정지인 간석지를 매립한다는 계획 아래 5600만㎥ 규모의 흙을 채취하기로 하고 화성시 송산면 고포리·천등리·마산리 등 11개 지역 일대 산지 30만4000여㎡ 규모를 토취장으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