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축산과-20919(2009.12.21)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11.9(월) 기립불능소 도축금지및보상등에 관한 법령이 시행된 이후 그간의 운영실태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회(‘09.12.15)결과 현재 시군에서 발급하고 있는「도축대상 기립불능소 확인서」체계는 행정적인 절차관계로 신속한 처리에 어려운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 통보하니 동부출장소장 및 각 읍ㆍ면ㆍ동장은 관내 소사육농가에 널리 홍보하여 주기 바람.

        3. 축산관련단체에서도 소 사육농가 및 소 유통인 등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수의사는 동 확인서 발급시 붙임 서식1 에 의거 작성한 후 화성시 축수산과(☎ 031-369-1826, FAX 031-369-1512)에 신청하여 화성시로부터 확인서 발급번호를 발급받아 발급하시기 바라며 또한 서식 1의「도축대상 기립불능소 확인서」발급은 공수의만 발급이 가능하오니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립불능소 확인서 발급 변경내역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 확인서

  발급자

○ 화성시청 축수산과

○ 공수의사

○ 발급절차

○ 기립불능우(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의 경우 소 사육농가는 동물병원 공개업수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화성시 축수산과 방문하여 확인서 발급하여 도축장 출하

○ 기립불능우(부상,난산,산육마비,급      성고창증)의 경우 소 사육농가는       동물병원 공개업수의사의 진단서

    발급받아 지역 공수의사에 확인서      발급의뢰 하고  공수의사는 시축수

    산과의 그 내역을 보고하여 발급       번호를 발급 받은 후 확인서를 소      사육농가 발급하여  도축장 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