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개 일반음식점 등 점검 결과 3개소 적발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뷔페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등 26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훈제연어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을 조리에 사용한 음식점 3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은 연어의 붉은 색상을 유지하거나 더욱 선명하게 하기 위하여 피클링설트를 소금, 설탕 등과 혼합한 후 훈제연어육에 직접 뿌려 3시간 가량 숙성시켜 판매했으며, 해당 음식점의 훈제연어 수거·검사 결과에서도 기준치(기준: 불검출) 이상의 아질산이온이 검출(23~4.2ppm)되어 해당 제품을 압류·폐기했다.

서울식약청은 "안전한 식품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겠다"고 밝히고, "부정·불량식품 발견시 서울식약청 식품안전 관리과(02-2640-1373)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아질산나트륨은 식품첨가물로 식육가공품(사용기준: 70ppm),  어육소시지(사용기준: 50ppm), 명란젓 및 연어알젓(사용기준: 5ppm)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피클링설트(Pickling Salt)는 식품첨가물로 정제염 90.6%, 아질산나트륨(발색제) 8.4%, 탄산나트륨 1.0%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