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 -84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자(이하 “수령자”라 한다)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신청자에 대한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 열람방법)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는 열람기간 중 농림수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입력하여 조회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1. 신청자?수령자의 성명과 등록신청한 시?군?구의 명칭
2. 신청자?수령자가 등록신청한 농지지번
제3조(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여야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1. 실명 확인을 위한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별도 저장하지 않음)
2.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제4조(열람한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 방법) ① 신청자의 정보를 열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자가 등록신청한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의신청서(별지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2.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농지면적 또는 지번이 사실과 다를 경우
3. 신청자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등록신청한 농지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