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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오전 10시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분과위원회가 안산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시화호 환경관리센터에서 열렸다. |
깨어있는 '송산주민'의 승리 송산면 토취장 '사용방식' 확정
송산면 제2토취장과 제3토취장의 토취시행방식이 수자원공사가 주장했던 '수용방식'이 아닌 '사용방식'으로 결정났다.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분과위원회'(이후 도시분과위)가 지난달 실시된 '토지소유자 제안 검증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8일 한국수자원공사 시화호 환경관리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수
자원공사와 송산그린시티토취장주민대책위는 5월12일 '주민(토지주)의 2/3 이상이 수용방식이 아닌 사용방식을 요청할 경우
사용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협의를 했었다. 이후 9월 열린 도시분과위에서는 수자원공사가 반대했으나 10월 화성시가 재차 의제로
상정, 수자원공사도 받아들였다. 시는 토지소유자 제안의견 제출자와 미제출자를 방문과 전화응답, 우편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했고 주민의 87.6%가 '사용방식'을 요청, 그 결과를 도시분과위에 제출한 것이다. 수용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튀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지급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며 개발 후 토지반환이 안 된다.
사용방식은 '공익사업법에 따른 절차이행'으로 사업자가 토지주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징구받아 토석채취 및 복구완료 후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인계해 주는 방식이다. 수자원공사와 주민의 토취시행방식에 대한 의견의 차는 '수용'이나 '사용'이냐는 것 뿐이 아니다. 수자원공사는 개발기간을 '2010년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보고 주민은 채취 허가일로부터 3~4년을 잡고 있다. 또 손실보상방법에 있어 수자원공사는 '토석무상 양여'를 주장하나 주민은 공익사업법 상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2008년 8월20일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송산면 일대 92만평의 산과 가옥, 논과 밭을 송산그린시티 토취장 수용 공람공고를 한 이후 '사용방식'으로 전환하기까지는 주민들의 노력이 있었다. 송산주민들은 직접 토목기술에 대해 공부하고, 매립지에 건설된 안산. 시흥 뿐 아니라 인천의 송도, 청라, 영종과 평택의 미군부대 등을 찾아다니며 토목현장 상황과 신기술을 습득, 개발허수를 찾아냈다. 그 결과 초기 5천719만㎥의 필요토량이 2천596만㎥로 줄어 토취장 면적이 31만평(66%)가 줄어 들었다. 대
책위 이상배사무국장은 "송산주민이 가만히 있었다면 수많은 산과 나무, 논과 집 등 농민의 생존권이 일시에 사라졌을 것"이라며
"흙이 필요하면 흙만 가져가면 될 것을 토지를 수용해 수자원공사가 지가상승 후 엄청난 개발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싸움은 개발에 대한 자치, 자립운동이다"며 "주민이 깨어 있지 않으면 법과 공익의 이름으로 국가와 공기업이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을 약탈한다"고 밝혔다. <이연규기자>
사진설명 : 10월28일 오전 10시 시회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분과위원회가 안산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시화호 환경관리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도시분과위원회는 토취시행방식을 '사용방식'으로 결정했다.
<기사 제공: 화성 신문(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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