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수 26
「도로교통법」제 53조의 2항에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어린이가 길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현 실정은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 학교앞에서 학원 차량들의 사고들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화성시청과 송산파출소, 송산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에서 안전캠페인을 벌였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 통학차량을 이용하고 통학차량 승하차시에 아이들의 옷이 끼는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해 송산면을 돌며 안전 캠페인을 벌여 안전한 등,하교길이 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