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택, 건축물분 재산세 납부의 달

 

 

납부기간 : 2010년 7월16~7월31일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 1)현재 주택, 주택이외의 건축물,토지,선박 소유자

 납기 및 과세대상

구   분

납   기

과 세 대 상

과 표 적 용 율

주 택

제1기분

7. 16 ~ 7. 31

주택(단독,아파트,다세대,다가구 등) - 부속토지 포함

개별(공동) 주택가격의 60%

제2기분

9. 16 ~ 9. 30

축 물

7. 16 ~ 7. 31

상가,공장,오피스텔 등 영업용건물

시가표준액의
 70%

토    지

9. 16 ~ 9. 30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시가표준액의 
70%

※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 5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됩니다.

납부장소 : 화성시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농협,우체국

  2011년부터 새로운 지방세법 전면시행

   ♣ 지방세법 분법(단일세법 ⇒ 3개법)으로 전문화 체계화

   ♣ 유사세목 통합(16개세목 ⇒ 11개세목)으로 세목간소화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강화

  편리한 납부 방법으로 재산세등을 납부 하세요.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방법

 ▷ 위텍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 접속하여 납부

   ♣ 신한(구-엘지), 삼성, 현대카드납부 가능

 ▷ 신한(구-엘지)카드에 한하여 화성시청 세정과, 동부출장소 세무과,

   읍면동 카드단말기로 납부가능

 ▷ 카드인터넷납부시 :신한(구-엘지),삼성,현대카드사 홈페이지 접속하여 납부

   ♣ 기타 일반납부 방법 :

 ▷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납부(이용가능시간 09:00∼22:00)


문의처

 화성시청 세정과( 대표 031-369-2182)
동부출장소 세무과(대표 031-369-4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