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택, 건축물분 재산세 납부의 달
납부기간 : 2010년 7월16~7월31일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 1)현재 주택, 주택이외의
건축물,토지,선박 소유자
납기 및 과세대상
구 분 | 납 기 | 과 세 대 상 | 과 표 적 용 율 | |
주 택 | 제1기분 | 7. 16 ~ 7. 31 | 주택(단독,아파트,다세대,다가구 등) - 부속토지 포함 | 개별(공동) 주택가격의 60% |
제2기분 | 9. 16 ~ 9. 30 | |||
건 축 물 | 7. 16 ~ 7. 31 | 상가,공장,오피스텔 등 영업용건물 | 시가표준액의 | |
토 지 | 9. 16 ~ 9. 30 |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시가표준액의 | |
※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 5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됩니다.
납부장소 : 화성시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농협,우체국
2011년부터 새로운 지방세법 전면시행
♣ 지방세법 분법(단일세법 ⇒ 3개법)으로 전문화 체계화
♣ 유사세목 통합(16개세목 ⇒ 11개세목)으로 세목간소화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강화
편리한 납부 방법으로 재산세등을 납부 하세요.
♣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방법
▷ 위텍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 접속하여 납부
♣ 신한(구-엘지), 삼성, 현대카드납부 가능
▷ 신한(구-엘지)카드에 한하여 화성시청 세정과, 동부출장소 세무과,
읍면동 카드단말기로 납부가능
▷ 카드인터넷납부시 :신한(구-엘지),삼성,현대카드사 홈페이지 접속하여 납부
♣ 기타 일반납부 방법 :
▷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납부(이용가능시간 09:00∼22:00)
문의처
화성시청 세정과( 대표 031-369-2182)
동부출장소 세무과(대표
031-369-40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