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수 593
□ 민원 접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별지제8호서식에
의거 신청
□ 민원의 처리절차
(정식 민원서류 처리 절차와 동일) - 민원심의는 실무종합심의회 활용
※ 민원인 ⇒ 민원과 접수 ⇒ 해당부서 이송 ⇒ 협의,처리 ⇒ 결과통보
□ 대상민원사무
□ 공장설립등의 승인 □ 농지전용(변경)허가 □ 개발행위허가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 건축허가(10~16층미만, 5천~3만㎡미만) □ 건축허가(16층이상, 3천~10만㎡미만) □ 자동차관리사업등록 □ 산지전용신고 □ 산지전용허가 | (기업지원과) (농 정 과) (도시관리과) (주 택 과) (건 축 과) (건 축 과) (교통행정과) (산 림 과) (산 림 과) |
※ 청구서, 구비서류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