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접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별지제8호서식에

의거 신청

□ 민원의 처리절차

    (정식 민원서류 처리 절차와 동일) - 민원심의는 실무종합심의회 활용

  ※  민원인 ⇒ 민원과 접수 ⇒ 해당부서 이송 ⇒ 협의,처리 ⇒ 결과통보


□ 대상민원사무

□ 공장설립등의 승인 

□ 농지전용(변경)허가

□ 개발행위허가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10~16층미만, 5천~3만㎡미만)

건축허가(16층이상, 3천~10만㎡미만)

□ 자동차관리사업등록

□ 산지전용신고

□ 산지전용허가

(기업지원과)

(농  정  과)

(도시관리과)

(주  택  과)

(건  축  과)

(건  축  과)

(교통행정과)

(산  림  과)

(산  림  과)

 

※ 청구서, 구비서류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